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주택 차별
연방법에 ‘Fair Housing Act’라는 것이 있다.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를 줄 때, 혹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론 등을 심사할 때 인종이나, 종교, 성별, 출신지, 장애,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내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줄 때 특종 인종에게는 주지 않고 싶다거나 어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출신에게는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 등도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특정 인종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요구가 종종 있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험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는 한다. 연방법이기 때문에 일리노이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주택 관련 차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1968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더해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2022년 ‘Illinois Human Right Act’라는 법을 발효했다. 이 주법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틈새를 메우고 있는 법으로 알려졌다. 즉 이 법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경우 섹션8이라는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일종의 주택 지원금인 이 바우처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 주택 소유주나 부동산 운영회사 등에서 이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바우처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저소득층이기에 소득이 확실하지 않고 바우처를 받음으로 인한 번거로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셈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 일리노이 한 비영리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임대인과 주택 소유주, 주택 관리 회사 등과 문자 메세지를 통해 임대 문의를 하다가 섹션 8으로 임대료를 납부해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상당수의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숫자로 확인했더니 전체 주택 문의의 36%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문의 세 건 중에서 한 건 이상은 차별을 경험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 메세지를 확인한 결과 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는 성실히 답변하지만 섹션 8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주택 소유주가 이를 거부한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됐다. 섹션 8은 많은 한인 노인들도 사용하는 주택 임대료 납부 수단이다. 특히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의 노인 아파트에서는 섹션 8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 역시 아파트를 구할 때 섹션 8으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연방법과 주법으로 주택 시장에 만연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차별적인 거래와 대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 위치한 에반스톤시가 흑인 주민들을 위한 보상 조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1년 에반스톤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서 차별을 받은 흑인 주민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919년부터 1969년 사이 만연했던 인종별 분리 거주 정책과 주택 차별 정책으로 피해를 본 흑인 주민과 그 직계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나 기존 집을 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 차별이 만연했던 때로 모기지를 신청하더라도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현재 소송전에 휘말렸다. 한 비영리단체에서 흑인들에게만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흑인이 아닌 주민들에게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에반스톤의 보상 프로그램이 상징적인 것에 머물어 있으며 시스템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에반스톤의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했던 차별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바탕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주택 임대료 주택 바우처 주택 문의